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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명의 이전 과정에 대한 질문


아버지께서 차를 상속해주셔서 일시적으로 제가 차의 소유주입니다. 이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 명의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주 준비서류와 구매자 준비서류 및 등기 취득세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차 주인이 책임 보험을 7일 동안 가입했었는데, 차 명의를 변경할 때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임 보험 대신 1일 보험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2.03 19:42 성실회원

    1일 보험도 된대? 난 처음 들음. 어디서 봤어?

  • 경차유지비멘토 2026.02.03 19:51 우수회원

    구매자, 즉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해당 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어요. 만약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도장 날인을 준비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2.03 20:00 성실회원

    준비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ㅠ

  • 시승기많이본사람 2026.02.03 22:17 활동회원

    명의 이전할 때 보험은 꼭 다시 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2.03 22:17 신규회원

    상속받은 차량의 명의 변경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절차는 이전등록신청서 접수,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납부, 그리고 새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의 변경을 늦추면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완료해야 해요.

  • 옵션빠삭한오너 2026.02.03 22:20 성실회원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은 상속인 명의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차량 명의 변경과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험 승계나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 거절이나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