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 과실에 대한 수리비 청구에 대한 질문


차 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이 7대3이라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제 차 수리비가 150이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7부, 제 보험사가 3부를 부담해주는 걸까요?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상대방 측에서 수리비에 제 보험사가 30%를, 제 차 수리비에는 상대방 측이 70%를 부담한다고 하면, 제 차 수리비 중 30%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댓글 (6) >
  • 게임메이트 2026.03.05 12:50 성실회원

    실제 지급 금액은 보험사 협의나 증거자료, 자차 및 대물 보험 적용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통해 내 과실분을 줄이는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수다메이트 2026.03.05 12:58 성실회원

    수리비 부담 비율이 그렇게 나눠지는게 맞긴 한데 결국 30%는 직접 내야되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 귀찮아서 그냥 한방에 끝내는 사람 많음

  • 카페메이트 2026.03.05 12:59 신규회원

    이거 복잡함.. 보험사마다 다르게 처리하는거 아님? 그냥 내 차 수리비가 150이면 30%는 내 돈 내야되는거 맞을 듯

  • 수고많았어요 2026.03.05 13:06 활동회원

    과실비율이 7대3이라면 상대방이 70%의 과실을 부담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는 내 차 수리비의 70%를 보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105만 원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73.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다들행복하길 2026.03.05 13:09 우수회원

    내 과실은 30%이기 때문에 수리비 중 31.5만 원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해요. 이 부분은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해요.

  • 건강이최고 2026.03.05 13:18 성실회원

    그냥 7대3이면 상대방이 70% 내는거 아닌가? 왜 자기 보험사가 30% 부담한다는 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