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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일 소득공제 관련 질문

2ND
2026.02.13 05:07 · 조회수 1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차입일 때문에 공제가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21년도에 취득한 뒤 주담대를 받았고, 작년 9월 1일에 1퍼센트 제 명의로 이전한 뒤 작년 11월 23일에 주담대를 제 이름으로 대환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 맞나요? 1퍼센트 제 명의로 이전한 후 3개월이 기준이 되는지, 아니면 부부인 경우에도 단독 명의로 취득한 후 대환 대출을 실행하는 기준인지 국세청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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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대인ㅊㅈ1ST2026.02.13 05:14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대출 상품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나 우대금리 취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해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3 05:20
    주택 구매 후 대출 조건 충족 여부는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나 생애최초, 신혼 조건 등을 주로 판단하지만, 이후에도 이러한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주택 조건은 대출 실행 후에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라면2ND2026.02.13 05:29
    차입일이 진짜 언제 기준인지 저도 헷갈림 ㅋㅋ 그냥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는게 빠를듯
  • pyyq591ST2026.02.13 05:36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청일 기준 요건과 실행 후 유지요건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품별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여름밤3RD2026.02.13 05:42
    그냥 매번 어려워서 체념함… 이게 딱 맞는 답 나오면 좋겠네 ㅠㅠ
  • gksgml1ST2026.02.13 05:52
    주택 취득 후 3개월 안에 대출 받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부부 명의 이전 같은 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