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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06 20:14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지만,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활용하여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납부하신 후, 저는 주담대로 돈을 갚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담대를 활용할 경우 생활자금 목적으로 20~30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6 20:17 신규회원

    주택 증여세를 차용증으로 대출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이 필요하며, 부모-자녀 간 대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 이자율, 상환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실제 이자 지급과 상환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직접 대출을 받고, 차용증 조건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 조건이나 이자 미지급, 상환 능력 부족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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