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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증여세, 혼인공제 관련 질문


1월에 2억 원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지금까지 이자를 꾸준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5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제 곧 혼인을 앞두고 있어서 1억 원의 혼인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혼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의 추가 증여를 받은 다음, 차용한 2억 원 중 1억 원을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20 08:54 성실회원

    이거 증여세랑 차용금 헷갈리면 진짜 복잡함 ㅋㅋ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20 08:58 우수회원

    차용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와 구분되어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이자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빌린 돈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용증이 없거나 조건이 불명확하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혼인 후 배우자가 채무를 면제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20 09:05 우수회원

    혼인공제는 혼인 전에 해야되는거 아니었나?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20 09:13 신규회원

    혼인 전 받은 금전은 차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차용증 작성과 상환 계획을 잘 준비해야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채무 면제 시에는 면제 범위, 이자, 상환 조건을 문서화하고 필요하면 자진 수정신고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실무적인 점검이 혼인공제와 증여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20 09:22 활동회원

    부모님 증여받고 바로 빚 갚으면 증여세 문제 안생기나? 나도 궁금함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0 09:31 신규회원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각각 1억원 한도이며, 최대 3억원까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혼인신고를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종료되고 이자상당액 등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