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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오토바이 사고 과실 사건 접수 상황


차량 운전 중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6의 과실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현재 과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5 16:01 우수회원

    분심위 결정은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어서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만약 결정에 불복하면 분심위 결정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또한 분심위 절차는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순서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5 16:03 우수회원

    분쟁 조정 위원회가 도와주긴 할텐데 진짜 효과는 글쎄… 그냥 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봐야 할 듯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5 16:08 신규회원

    분심위 신청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사고 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과실비율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되니까 꼭 챙기셔야 합니다. 분심위 전치의무를 잘 지키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5 16:13 우수회원

    과실 6이면 보통 차가 좀 더 책임 있다는 건가? 나도 잘 모르겠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5 16:17 활동회원

    오토바이 쪽이 피해자라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경험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음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5 16:21 신규회원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과실비율 분쟁이 있을 때 과실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신청은 객관적인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심위는 법원 판례와 법령, 사례를 토대로 공식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주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험사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심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