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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좌회전 중에 신호 변화로 인한 교통 위반 여부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0 12:28 · 조회수 0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3차로로 변경하려다가 좌회전 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진입했는데, 앞서 좌회전 중인 차량들이 있어서 크게 돌아 끝차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잘못인가요? 바로 앞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위험해서 클락션을 울렸지만 계속 좁은 틈으로 진입해왔습니다. 주의를 줬더니 신호 정차 중에 내려와서 신고할 것이라며 따져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을까요?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10 12:29 성실회원

    신호가 바뀌어서 좁은 틈으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신호 및 차선 위반 여부에 따라 신고 및 처벌이 결정됩니다. 좌회전 신호가 남아 있을 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 및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며, 신고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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