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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침범 사고 과실비율 문의


비오는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123차선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 구간에서 1차선이 찢어지면서 2차선인 제 차선이 1차선이 되어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1차선이 다시 합류되면서 차선이 1개 추가되어 총 4차선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차선을 새로 그었음에도 기존 차선이 없어야 할 부분에서는 여전히 2차선으로 빠져도 되거나 3차선 방향으로 직진해도 되는 표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하는 차들도 직진하며 2차선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앞차들의 진행 방향에 따라 주행하다가 차선에 따라 앞으로 직진하다가 옆 차량(기존 3차선)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끼리의 대화 후 경찰 조사를 받은 결과, 낮에 보이는 차선에서는 제가 2차선으로 빠져야 했다는 점을 깨달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가 무조건 100대0으로 과실비율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100대0이 맞는 것인가요? 야간에 비가 오고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공사로 인해 새로운 차선이 그어졌지만 기존 차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은 보조석 문 쪽에 약간 찍히고 긁혔을 뿐이지만 상대 차량은 왼쪽 라이트부터 휑다까지 파손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7대3 비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나름괜찮았다 2026.03.05 22:31 성실회원

    비 오는날에 차선도 헷갈리고 그러면 좀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 ㅠㅠ

  • 기분전환필요 2026.03.05 22:35 성실회원

    차선침범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무조건 100대0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차선침범을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과실이 0%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무지성쇼핑 2026.03.05 22:39 신규회원

    경찰 말이 7대3이면 그게 맞는거 같은데

  • 장바구니가득 2026.03.05 22:46 신규회원

    100대0은 너무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