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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 분석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6 11:38 · 조회수 0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의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중에 뒷쪽 바퀴 하나를 제외하고 들어갔는데,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세게 충돌했어요. 제 차량 왼쪽 뒷부분과 상대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충돌했고,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상황파악이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06 11:39 신규회원

    차선 변경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화하며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해요. 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과 기본과실의 조합으로 결정되며,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의 경우 기본과실은 30:70으로 산정돼요.과실 비율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사고 유형과 가감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선 구간이나 금지장소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과실 비율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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