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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폐차하거나 팔면 차담보로 대출받은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차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절차나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1.30 23:31 활동회원

    차담보 대출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하려면 먼저 금융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해요. 무단으로 폐차하거나 판매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폐차나 판매 의사를 미리 알리고 상환 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30 23:39 신규회원

    판매 절차에서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먼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판매금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잔액을 받은 후 금융사와 해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의 50%만 납부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나, 정책이 기관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30 23:49 성실회원

    그럼 대출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임? 차 없어도 갚아야 하는 건가?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30 23:52 신규회원

    폐차 절차는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거나 일부 상환 후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해지 협의를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사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증서를 받은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며, 이 과정에서 약 1만 원 안팎의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말소가 완료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해지와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1.30 23:58 성실회원

    차 팔면 대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31 00:03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차 팔면 대출금 먼저 갚아야 한다던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