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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았는데 차가 없어도 자동차세를 내야할까요?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4 12:03 · 조회수 0

작년 11월 말에 차를 팔아서 현재 차가 없는 상태인데 자동차세를 내라고 나왔어요. 차가 없는데도 자동차세를 내야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4 12:12 우수회원

    차를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 신고가 완료된 후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소유자가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돼 있어야 세금이 부과돼요. 11월 말에 차를 팔았다면 11월 이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내야 하지만, 12월 이후로는 차량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다면 소유권 이전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자체의 행정 처리 지연일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문의해 소유권 이전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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