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량 후미추돌 사고로 인한 보험 문제


주행 중 차량이 정체되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다가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해자인 것 같은데, 상대방 차주가 회사차량이 아닌 다른 분이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3 11:47 성실회원

    상대방이 무보험차이거나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는 회사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10개 보험사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청구해야 해요. 다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상받기 어려우니 사고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3 11:54 성실회원

    이거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름 그냥 여기서만 얘기하면 헷갈릴 듯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3 12:03 신규회원

    회사차량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면 좀 꼬일 수도 있겠다 싶음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3 12:06 활동회원

    일부 보험 상품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특약이 있으면 내 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그 차량을 피보험차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보상이 적용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승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특약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다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3 12:12 성실회원

    보험처리 보통은 운전자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음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3 12:18 우수회원

    회사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그 사고는 ‘자기차량(자차)’ 사고로 처리되어 자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경우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도, 그 차량의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기신체사고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내 차를 몰고 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차 보험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