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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를 위한 절차 안내


어제 차량이 고장나서 직영 서비스센터로 견인을 받아가서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차량에는 저축은행에서 저당을 둔 채로 있습니다. 이에 폐차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차량을 그곳에 두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폐차를 원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폐차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저축은행과의 저당 해제 및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축은행의 저당 해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신 뒤에는 폐차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댓글 (6) >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03 23:48 우수회원

    저당 걸려있으면 은행 먼저 가야하는 거 맞음?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03 23:52 우수회원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은행에서 해제 안 해주면 폐차도 못 한다던데…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04 00:01 성실회원

    일반 차량 폐차 시에는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폐차인수증명서(폐차증명서)를 받은 뒤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그리고 차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무허가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 말소가 안 되어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꼭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04 00:05 신규회원

    폐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꼭 확인해야 해요. 저당이 잡혀 있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완납하고 저당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당 해제가 완료되어야만 폐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저당 해제는 금융사에서 ‘저당 해지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해요.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04 00:08 활동회원

    진짜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 절차 너무 복잡함ㅠㅠ

  • 옵션고르기도우미 2026.02.04 00:16 신규회원

    압류가 걸린 차량은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 후에도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만약 해제가 늦어질 경우 차령초과 말소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경우 권리자 통지와 권리 행사 기간이 약 45~60일 소요돼 폐차 말소까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