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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후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초년생으로 차량을 구입했지만 후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을 판매하고 싶지만 세금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현재 차량을 판매하면 이미 내야 할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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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4 11:24 신규회원

    차량 판매 후 이미 낸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등록원부상 이전·말소일 이후 기간에 대한 환급 대상이 되어야 하며,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나 온라인·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후 차량을 판매·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말소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ETAX나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소유주 정보와 환급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환급 절차를 위해선 연납 결제방법과 체납 지방세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 소멸시효는 5년이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