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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사고 자기부담금 세금계산서 분개 문의


차량을 실수로 파손시켜서 수리를 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331,000원과 부가세 42,000원, 총 373,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수리업체는 공급가액 420,000원과 부가세 42,000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를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0 15:36 성실회원

    차량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분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차량인지, 보험사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수선비) 계정에 비용을 인식하고 부가세대급금은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이뤄질 수 있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0 15:41 성실회원

    근데 세금계산서랑 입금액이랑 왜 차이나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0 15:47 활동회원

    이거 그냥 자기부담금은 비용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따로 분개하는 거 아니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0 15:51 활동회원

    사업장에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비사업용 차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 비용은 지출로만 반영하는 방식을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0 15:56 신규회원

    파손사고에서 자기부담금에 부가세 붙는게 맞나?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요ㅠ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0 15:58 신규회원

    보험사가 일부 또는 전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분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면책금 20만원만 부담하고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면, 법인이 부담한 20만원만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20만원으로 기재해야 해요. 보험사가 직접 수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회사 자금 지출이 없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