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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1 22:45 · 조회수 0

지금 타고 다니는 차의 가치는 115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 동생에게 500만 원을 받고 주기로 했는데, 이를 매매로 500만 원이라고 적어버린다면 증여 탈세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형제 간 증여의 기준이 10년 기한 동안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증여로 500만 원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 주에 주기로 한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증여 시 필요한 서류인 증여계약서 양식이 인터넷에 많이 없어서 손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1 22:47 신규회원

    증여와 매매 중 동생에게 500만 원 받고 차량을 넘기려면 매매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기준은 10년간 1천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차량 시가 1150만 원 이상이므로 국세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있어 증여 탈세 위험이 있습니다. 500만 원 매매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아 탈세 문제가 줄어듭니다. 증여계약서는 인터넷 양식이 없어도 손으로 작성해 서명하면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이전 등록 시 매매 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가 필요하니 꼼꼼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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