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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후 추가 청구 가능할까요?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6 12:01 · 조회수 0

운전 중 차선 변경 중에 상대 차량의 조수석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당사자들이 갓길에 이동주차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차량을 먼저 빼고 이동했을 때 차량 센서는 이상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출동요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차량 뒷부분을 갓길로 이동하며 긁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2차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과잉 청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16 12:03 신규회원

    차량 접촉사고 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별도 문구가 있거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과도한 요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인·대물 접수로 신체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처리되며,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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