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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후 렌트비용 문의


주차 중에 다른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렌트비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사고 차량이 카센터에 입고되는 시점과 렌트비용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순번이 아닌데 무작정 차량을 입고하고 계속해서 렌트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HUD중독운전자 2026.02.12 15:16 활동회원

    사고 발생 시 쌍방과실로 판단되면 본인 과실 비율만큼 렌트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자차보험을 선택했을 때는 수리비만 보상되고 렌트비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니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12 15:25 우수회원

    렌트카 사고 후 추가 비용인 휴차료·감가상각·면책금 초과분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휴차료는 통상요금에 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수리기간이나 차종, 실매출 근거가 부족하면 감액될 수 있어요. 감가상각은 사고 전후 차량 가치 차이로 계산되며,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12 15:33 우수회원

    아 그냥 카센터랑 직접 얘기해보는게 빠르지 않을까 싶음 계속 청구되면 문제긴 하겠다 싶긴 하네요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12 15:39 성실회원

    입고일이랑 수리기간에 따라서 렌트비용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게 딱 정해진 룰은 없대요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12 15:43 신규회원

    렌트비는 보통 수리 시작일 기준이라 하던데 정확한건 모르겠어요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12 15:47 활동회원

    렌트카 사고 시 손해배상 비용은 가해자 보험사의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동급(유사 차급) 차량 제공’이 인정되는 경우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나 견인을 결정하면 비용 부담 위험이 커지니, 먼저 보상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