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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로 발생한 대차 및 주차비용 문제


최근 주차 중 다른 차량에 차량이 긁혀 이슈가 생겼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대차한 이후 발생한 주차비용은 보험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사고 후 도주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물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신고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신고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댓글 (7)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27 12:13 우수회원

    차량 보험 처리 거절 시 도주 차량 물피해 보고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다른 증거가 있으면 상대 차번호가 명확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증거물을 제출하여 물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고 도주 차량 물피해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상 제외’로 명시된 특별약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23:59 신규회원

    차량이 주차 중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주차비용은 보통 ‘차량 손해(대물)’와 ‘인적 피해(대인)’로 구분해 보험 처리가 가능해요. 차량 손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수리비뿐만 아니라 도장, 부품교환 등 부대비용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견인료나 보관료, 사고 직후 이동 교통비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4 00:08 활동회원

    대차비용은 좀 그렇다더라 보험사에서 안해준다던데…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4 00:16 신규회원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손해 등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차비용이 인적 피해에 포함될 수 있으니, 피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용을 보험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사고 시 상대방과의 합의나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4 00:24 활동회원

    주차비용까지 보험처리 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4 00:29 활동회원

    도주에 연락처도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을듯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4 00:37 신규회원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수리 후 합의하는 방식이 간단해요. 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물피도주 사고라면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자기부담금과 보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리비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주차장 자체에 ‘주차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주차장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사고 직후 CCTV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