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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증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08 15:52 · 조회수 0

차량 후방추돌 100대0 사고로 수리비가 1470이 나온 상황입니다. 차량가액의 70퍼센트 80퍼센트 사이인데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손 처리가 되면 보상금은 어떻게 받는지, 중고차 시세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손 처리 시 차량 새로 구매할 때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한지, 경차도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대비용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1.08 15:55 성실회원

    차량 후방추돌로 인한 전손 처리 및 보상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때, 보험사가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은 상대방 보험사(대물) 또는 본인 자차 보험 중 선택하며,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 또는 중고차 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사 산정 차량가액과 실제 시세 차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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