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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처리 관련 질문
피아노치는중신규회원
2026.01.15 18:30 · 조회수 0

차량 단독 사고 후에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차량 가액보다 수리 비용이 더 나와 폐차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보험사에서는 전손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차량을 10일 전에 가져갔습니다. 보험사 차량으로 폐차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물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공업사에서 수리 중인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에서 전손 차량을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우리가 폐차로 협의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보험사가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인감증명서도 보험사가 아닌 개인 주소로 보내는 이유와 차량을 수리해서 운행할 계획이 아닌데 왜 수리 중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1.15 18:33 성실회원

    보험사는 전손 처리 후에도 차량을 회수해 재판매하거나 부품 활용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보험사와 협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차량을 이미 보험사에 인도했다면 보험사가 폐차 처리 책임이 있고, 개인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보내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때문입니다. 수리 중인 이유는 보험사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평가를 위해 임시로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수리 완료 후에는 폐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보상금 지급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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