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량 신고 가능 여부


저녁 8시 30분쯤 합류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왼쪽 사이드 미러에는 주황이나 하얀 불빛이 선명하게 비춰지는데, 차량이 앞뒤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일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분명히 차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후측방 경고센서 덕분에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경고센서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무서워요. 스텔스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차는 계속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후방 블랙박스로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 보인다면 이 차량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18 09:16 활동회원

    합류도로에서 후측방 경고센서가 없는 스텔스 차량을 만났을 때, 후방 블랙박스로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후측방 경고센서가 없는 차량은 사각지대에 접근해도 운전자에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블랙박스를 통해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이처럼 합류도로에서 후측방 경고센서가 없는 차량과의 합류는 객관적 증거 확보와 신중한 운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