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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이드를 가볍게 부딪혔을 때 뺑소니가 되나요?


얼마 전에 골목을 지나가다가 차량 사이드를 가볍게 부딪혔어요. 창문을 열고 가던 길이라서 사고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거 뺑소니가 되나요?’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조금만 부딪혔는데, 이게 뺑소니에 해당되는 걸까요?

댓글 (7)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26 19:06 신규회원

    차량 사이드 부딪힘으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딪힌 정도보다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고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어기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블랙박스,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사고 발생 시 빠르게 정차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4 00:15 신규회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부딪히고 현장을 떠나면 주로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상대방 연락처 교환과 사고 상황 사진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고 의심 시에는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4 00:24 성실회원

    뺑소니라기보단 그냥 사고 처리 해야 하는 거 같은데 ㅋㅋ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4 00:30 활동회원

    사람이 다치지 않고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가 전혀 없으면, 도주치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로 물피도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고 인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4 00:38 활동회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경미한 상해라도 사고를 인식하고 정차하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 즉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사고 후 반드시 정차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4 00:42 우수회원

    뺑소니는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님?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4 00:45 성실회원

    근데 그 정도면 뺑소니라고 안 할 듯? 그냥 접촉사고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