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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후 부가세를 내야할까요?


차량 사고로 보험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 부가세를 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량은 개인자가용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사고로 인해 부가세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대 보험사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근거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2 10:45 성실회원

    개인 자가용 차량 사고 수리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을 때 추가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며, 개인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 보험사 직원과 논의한 부가세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분이지, 보험금 수령자인 개인이 부담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은 수리비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 납부 걱정 없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