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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시 책임보험 합의금 문의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3 17:54 · 조회수 0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하여 7:3 비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사고 당시 동승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13 17:56 활동회원

    차량 사고 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보험 한도 초과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승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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