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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로 인한 임산부 피해자, 책임보험 관련 질문
달빛냥신규회원
2026.03.07 11:03 · 조회수 0

차량 사고로 인해 임신 중인 피해자입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출산 후 허리 치료를 마치고 사건을 종결하려면 무보험상해 지불보증을 연장하며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인 합의 관련하여 위로금을 받기 위해 불공제요청을 합의서에 넣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차 출고 2년4개월, 20600km 주행한 차량이 갑자기 사고차가 되어 수리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격락손해 관련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혼술러 2026.03.07 11:13 활동회원

    보험상해 지불보증서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보험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해요. 치료 일정과 진단서 제출 계획을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확실히 확인하셔야 치료 중단으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출산 전 합의가 어렵다는 보험사의 입장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탄산덕후 2026.03.07 11:22 성실회원

    무보험상해 지불보증 연장은 그냥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빠를듯

  • 아이스티파 2026.03.07 11:26 우수회원

    임신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를 출산 후에도 계속하려면,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산 전 치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진단서 제출을 통해 치료 기간을 이어가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다만, 출산 후에야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여 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하답니다.

  • 치킨반반 2026.03.07 11:32 신규회원

    불공제요청 넣어도 보험사들이 잘 안해주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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