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량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 문제


지난 10월 9일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쪽이 과실을 부인했고, 분쟁 조정 위원회 자문 결과는 9대1로 나왔습니다. 자차가 없어서 분쟁 조정 위원회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문만 받았습니다. 상대 차주는 경찰 조사 결과를 양쪽이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5:5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는 상대 차주의 책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조정도 고려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 560만원 소송을 준비 중인데, 많이 복잡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 (6)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0 21:07 우수회원

    그럼 보험사 말 듣고 소송 가는 게 맞나?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0 21:14 활동회원

    차량 사고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 주장과 분쟁조정 위원회 자문 결과가 다를 때는, 우선 사고 경위와 현장 증거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해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 자문은 법리적 판단이므로 사실관계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주장 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0 21:19 성실회원

    이거 그냥 복잡한 싸움만 될 거 같은데…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0 21:27 신규회원

    소송이 지연될 수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 같은 ADR(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ADR은 절차적 공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자문 결과가 법원 판단과 충돌하면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소송 준비를 병행해야 해요. 또한 자문 결과의 법리와 근거를 문서로 확보하고, 내 주장과의 차이점을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0 21:30 성실회원

    5:5 아니면 인정 안 한다고? 진짜 그게 가능함?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0 21:37 활동회원

    분쟁조정 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과실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에서 다르게 나왔다면, 증거를 토대로 과실비율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이나 재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도 수리비, 휴차료, 대인 피해, 일실수입 등 각 항목별로 자문 결과와 자신의 산정 기준을 비교하며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