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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딪혔는데 뺑소니로 신고해야 할까요?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1 19:43 · 조회수 0

오늘 출근길에 차와 살짝 부딪혔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음악을 듣고 있어서 주변 소리를 잘 못들었어요. 부딪힌 차가 클락션을 울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엉덩이를 부딪혔고 운전석을 보니 50-60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도 닫혀 있었고 내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는데, 퇴근 후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뺑소니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뺑소니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11 19:44 활동회원

    차량 부딪혔을 때 뺑소니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할 때는 사고 인지 여부, 피해 정도, 현장 조치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거나 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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