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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만 맡았는데 취등록세 납부까지?
불금러활동회원
2026.01.06 15:03 · 조회수 0

회사 다닐 때 사장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보험만 제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세 청구서가 왔어요. 전화해보니 취등록세를 내면서 차량을 제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하는데, 도장도 찍지 않았고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허락도 받지 않고 보험만 맡긴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6 15:05 활동회원

    차량 보험만 가입했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취등록세를 부과받으며, 보험과는 별개의 부과 대상입니다. 취등록세는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소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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