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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 이전 후 연락 두절, 도난신고 가능할까요?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10 14:54 · 조회수 0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차량 할부와 보험은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 의사가 없으면 차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연락이 두절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정보와 대략적인 차량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도난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엔진오일주기설명 2026.01.10 14:56 활동회원

    명의 이전 후에도 할부와 보험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도난신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량 명의가 이전된 상태에서 연락 두절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상대방이기에 도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명의 재이전을 요구하거나, 미납 할부금과 보험료 부담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위치와 인적 정보를 확보한 상태라면 경찰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도난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상대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법원에 차량 반환 청구나 명의 변경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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