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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입 관련 분개와 부가세 처리에 대한 질문


최근 차량 매입 관련해서 분개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먼저, 모든 거래가 보통예금으로 이뤄진다면 분개를 위한 저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한, 부가세 상계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잔액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분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고정자산등록 시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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