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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각 시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gjwls3RD
2026.02.21 02:41 · 조회수 1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은 신차기준으로 1억2천 정도 되는 9인승 이하 SUV였고, 사업자 명의로 출고되었습니다. 부가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세금 처리나 세액 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필요한가요? 차량을 판매한 후 계산서를 발행하면 판매가의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차량을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세무사들은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답변이 모두 상이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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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21 02:51
    부가세 붙는 거 맞음? 매각하면 무조건 내는 거 아님?
  • 무주택자72ND2026.03.06 17:06
    매각할 때 부가세가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는 보통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 대상인데, 개인 간 단순 자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니 매각 대상과 거래 상대방, 사업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임차인C4TH2026.02.21 02:58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납부 여부는 업무용 승용차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 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량 판매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한 적이 없으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으므로 판매 시 부가세를 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무사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부가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업자 등록 명의로 출고된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세무 신고 시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idc1ST2026.03.06 17:03
    업무용 차량 매각 후에는 매각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되므로 수령액을 1.1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매각 후 폐업으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폐업부가세 신고로 환급분을 다시 납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gfxamp95401ST2026.02.21 03:01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몰겠음 ㅋㅋ
  • 은행원ㅌㅁㅇ1ST2026.03.06 17:00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증명하고 세무 신고의 근거로 활용되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grainyphoto2ND2026.02.21 03:05
    그냥 세무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만 늘어남 ㅠㅠ
  • ㅎㄷㄷ3RD2026.03.06 16:57
    세무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신고나 대응이 필요할 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정확한 공제를 위해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비용 구조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