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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근저당 해지 후 판매 가능 여부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16 21:15 · 조회수 0

차량을 구매한 지 몇 개월이 되었고 현재 대출 잔액은 약 28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캐피탈에 전액 상환을 해야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헤이딜러 제로 판매를 고려하기 전에 캐피탈에 상황을 설명하고 600만원을 상환한 뒤 차량 거래 당일에 딜러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바로 입금하거나, 차량 거래 당일에 딜러가 캐피탈에 2200만원을 바로 입금하여 근저당을 해지하면서 바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16 21:19 신규회원

    차량 근저당 해지 후 판매할 때 필요한 절차는 근저당 말소 절차와 차량 명의 이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해요. 근저당 해지를 위해 대출금 전액 상환 후, 해당 서류를 발급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명의 이전 신청이 필요하며, 근저당 말소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어야 차량 매매 및 명의 이전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하며,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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