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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시 공제 제외금액 문의

ㅂㅈ1ST
2026.01.16 05:59 · 조회수 3

차를 구매한지 1년이 지나면서 공제 제외금액과 공제 대상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공제 제외금액과 공제 대상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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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6.01.16 06:01
    차량 구매 시 공제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은 중고차와 신차에 따라 다릅니다.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며, 현금·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간 직거래 중고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방식과 거래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증빙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