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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관련 문의


차량을 현재 아버지 명의로 사용 중이고, 작년 5월 아버지가 사업자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시청에도 신고를 했고, 경차 구매 세금혜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녀인 저와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화물운수자로 개인사업자이고 경차 구매 시에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절차와 조건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4 13:22 신규회원

    아버지 명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가족 간 합의와 함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필요 서류 제출, 세금 납부 등 절차를 따라야 해요. 가족 간 합의로 양도·증여 동의서가 필수이며, 서류 준비뿐만 아니라 세금 및 수수료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은 차량 종류·지분·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관할 등록사업소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공동명의를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는 보험도 새로 가입해야 하며,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류와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