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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시 주명의자만 세금 및 과태료 납부 가능한 이유와 부명의자 제한에 대한 궁금증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1.19 16:52 · 조회수 0

차량 공동명의시 주명의자만 위택스 등에서 자동차세와 주정차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명의자는 왜 해당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17:22 우수회원

    차량 공동명의 시 세금과 과태료 납부는 주명의자만 가능하며, 부명의자는 제한됩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상 주명의자가 법적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 세금 및 과태료 부과와 징수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명의자는 소유권 일부를 가진 경우라도 법적 납세 의무자나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니어서 납부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택스 등 시스템도 주명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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