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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주의할 점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0 15:37 · 조회수 0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우선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종류나 나이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아닌 사람들도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탄 사람들이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에 따라 신호위반은 적법하지 않으며, 자전거와 전동퀵보드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1.10 15:38 우수회원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 신호와 실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이 지나갈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처벌이 엄격하니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신호와 보행자 상황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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