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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개인리스 관련 공연사에만 통보해도 되는 건가요?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09 02:39 · 조회수 0

오늘 차량 사고가 났는데,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고 공업소에 차량을 입고했어요. 이럴 경우 캐피탈측에 따로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중고차시세전문 2026.01.09 02:41 활동회원

    차량사고 후에는 개인리스 업체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리스차량은 소유주가 리스사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리스사에 동시에 통보해야 하며, 모든 절차는 보험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피하기 위해 임의수리를 금지하고,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리스사에 사고를 즉시 통보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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