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량사고로 인한 송치 관련 질문이 있어요


10월에 무보험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현재 대인 처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방 차량측 수리비를 모두 송금하여 끝냈고, 피해자들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로 진행 중이며, 피해자가 예전에 2번 신고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합의금 지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후 3달이 지난 지금 대인보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의 수리내역과 대물 처리에 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가게된다면 과잉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되어 죄송합니다.

댓글 (1)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18 22:00 성실회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할 때 피해자 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1억 원에는 1,000만~2,000만 원 정도의 성공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 지역, 경력에 따라 다르므로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므로, 합의 전 변호사 선임 여부와 비용 구조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