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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간 접촉사고 후 과실비율을 상대가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5 17:27 · 조회수 0

4차로에서 직우회전을 하던 중 3차로에서 깜박이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상대 차량 때문에 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못 하고 보험사만 연락했고, 그날은 제가 부상을 입어 대인접수 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4일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 가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과실비율을 따져보면, 직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우회전을 한 상대 차량이라면 10:0이 아닐까요? 상대가 계속해서 과실을 부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분쟁 조정을 거쳐도 보험사가 무조건 제게 과실을 떠넘기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15 17:30 활동회원

    경찰에 사고 신고를 지금이라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 신고하지 않아도 5일 이내 신고는 가능하며, 경찰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과실을 부인하면 보험사 조정에 앞서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야 하고, 보험사 분쟁 조정에서 불리하다면 민사소송 제기도 고려해야 해요. 직우회전 차량이 정상 주행 중 상대 차량이 깜박이 없이 갑자기 우회전했다면 보통 10:0 과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피해 입증 자료(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고, 경찰 조사 후에도 분쟁이 지속된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과 소송 준비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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