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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배달업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작년부터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으며, 1월에는 원천징수로 68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월평균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한의원에서 입원 4일을 하고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약값은 59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업 수입이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외에 다른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포함된다면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2 18:26 신규회원

    배달업은 일당 산정이 어려워서 최근에는 과거 3~6개월간 플랫폼 정산내역서를 참고해 평균 일당을 산출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입원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휴업손해가 커져 합의금도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골절 같은 기능장애가 남으면 휴업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2 18:31 우수회원

    이런 사고는 항상 금액 산정 어려운 거 같음 ㅠㅠ 그냥 체념하는 게 속 편함…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2 18:39 활동회원

    만약 실제 소득보다 신고·정산된 금액이 적다면, 합의금도 그에 맞춰 낮아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실제 정산액을 보완하는 게 필요해요. 또, 소득이 불규칙하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치료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면 보험사나 법무사와 협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2 18:42 신규회원

    합의금에 뭐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치료비랑 위자료 아니면 더 있을까?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2 18:50 신규회원

    배달 수입이랑 합의금은 좀 관련 있을걸? 근데 정확히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2 18:58 신규회원

    프리랜서 배달업자의 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에요. 입원으로 인해 배달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신고된 소득과 실제 수입이 일치해야 합의금에 반영됩니다. 특히 휴업손해 산정 시 배달업 일당이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려면 플랫폼 정산내역서 등을 활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