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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에 대한 궁금증


지난 토요일에 차선 변경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양쪽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하다 충돌하여 5대5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운전자를 포함한 총 4명이 탑승한 제 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동승자에게도 과실비율이 적용된다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일까요? 2. 동승자에게 과실이 적용된다면, 5대5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 차량이 장기렌트인데, 대물건에 대한 면책금 외에 상대방 대인접수에 대한 면책금도 따로 내야 하는지요? 4. 사고가 크지 않지만 산모와 아이가 있어 걱정되어 대인접수를 할 예정이며, 한방병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합의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1.19 14:59 우수회원

    장기렌트차량 대인접수 시 면책금과 합의금 정산 방법은 보험사와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책금은 일반적으로 50만 원이며, 자차보험 미가입 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과실비율, 렌트 기간, 추가 비용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해 산정되며, 사고 시 보험사와 명확히 문의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대차 보상이 결정되므로, 신속한 보험사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