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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할까요?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야 할까요? 지인들로부터 들은 교통사고 관련 경험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해도 소득이 없다는데, 이 사실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피해 차량은 사고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6)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14 16:47 신규회원

    그냥 좀 귀찮아서 접수 안 하는 사람도 많음 ㅋㅋ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14 16:55 우수회원

    상대방이 도주하거나 무면허, 음주,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경찰에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적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경찰 신고가 필요하니 주의해야 해요.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14 17:00 활동회원

    경찰 신고해도 딱히 도움 안 되는 경우 많다던데 진짜 그런가?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14 17:08 활동회원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보험사에 바로 사고 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블랙박스나 사진 같은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14 17:12 신규회원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명 피해가 없고 차량 손상만 있을 때는 보험사 간 과실 판단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고 후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14 17:18 성실회원

    경찰에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