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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후 발생한 양도세 문제로 혼란스러워요
별보는밤활동회원
2025.12.01 02:39 · 조회수 0

몇 달 전에 집을 팔았는데, 저희는 1주택인데 2주택이라고 잔금을 받을 때 알게 되었어요. 법무사가 그렇게 말해주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10년 전에 시골에 시아버지 땅을 신랑 명의로 바꿨는데, 그 땅 옆에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이고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집은 이미 다 쓰러져가는 얼마 안 남은 시골집입니다. 그 집에는 시아버지가 현재 거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집의 재산세가 신랑 명의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의 미미한 선에서 별 생각 없이 양도세를 냈는데, 잔금을 받는 날 1주택이라고 하니 우리가 2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 양도세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신랑이 국세청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양도세를 경정청구하면 해결될까요? 집을 팔고 나서 양도세에 대해 모르고 납부하게 되어 신랑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01 02:42 신규회원

    양도세 문제 해결 방법: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변경 후 발생한 양도세 문제는 명의 변경 방식(매매, 증여, 상속)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명의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절세 및 주의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양도세 계산은 보유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을 고려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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