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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와 전세퇴거자금 대출 관련 고민 상세히 알려주세요
옛사진보는중성실회원
2025.12.02 16:45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연봉은 1억 원이며 경기도에 집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토허제 구역 O’에 위치해 있고, 현재 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매매 약 6.5억/전세 3.3억). 해당 전세 계약은 27년 9월에 만기일이 도래하여 매도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집은 ‘토허제 구역 X’에 위치하며, 이 또한 전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매매 약 10억/전세 5.8억). 이 집은 26년 12월에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주재원 복귀 후 직접 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5.12.02 16:47 성실회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보통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로,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대출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집을 2채 보유한 경우, 대출 한도와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정책과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억 원 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토지허가제 구역이라 매도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집은 만기 전세금 반환 시점이 가까워 대출 심사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출 한도는 보통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보통 80~90%)까지 가능하며, 총 부채와 연봉, 담보물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주택과 연봉, 전세금 규모를 고려할 때 5억 원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제한될 수 있어 은행 상담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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