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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 시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납부 여부


집을 여자친구와 함께 매수하려는데, 혼인신고가 늦어질 예정이라 돈을 합쳐서 매수해야 합니다. 6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차용증을 작성한 뒤 진행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금리나 상환 방식에 대한 팁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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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2 17:40 우수회원

    차용증으로 주택을 매수할 때 선물세를 지불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증여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차용증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자녀)에게 있습니다. 이자율이 적정선을 넘어가거나 이자 지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에는 구체적인 금액,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체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