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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세입자 관련 질문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내고 집을 파는 건가요?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끼고 있거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5 17:14 성실회원

    그냥 자기 집인데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5 17:21 신규회원

    전세나 월세 있으면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 본 거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5 17:31 우수회원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전세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잔금일에는 세입자, 매도자, 매수자가 함께 모여 전세 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명확히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부담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5 17:36 성실회원

    세입자 있으면 그냥 팔면 안되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5 17:42 활동회원

    매매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매수인은 기존 임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 보여주기 및 협조 계약서에 ‘집 보여주기 협조’ 특약을 포함시키면 세입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 매도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포인트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5 17:46 신규회원

    갱신권 문제도 중요한데요, 매도인이 실거주 예정이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 일정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또한, 잔금 당일 대출 금지 특약을 두는 등 점유개정 절차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