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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로 인한 혼란, 강제집행에 대한 고민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3.09 04:08 · 조회수 0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 낙찰자가 대리인을 통해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이미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잔금 처리는 2월 20일까지라고 하였지만, 이사가 끝나는 기한은 3월 1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형편도 어려워서 4월에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법적인 문제들로 이어졌습니다. 집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보냈지만, 이사 계약서를 요구하자니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 후 법적인 운운을 하며 3일 내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견적을 받으려고 예약 중이었는데, 강제집행 계고장이 문 앞에 붙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남편이 이사 계약서를 제출하면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를 따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계약서를 보내기 전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5) >
  • 러닝화 2026.03.09 04:27 우수회원

    이의 제기하면 시간 좀 벌 수 있을지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 번 해봐요

  • 새벽조깅 2026.03.09 04:35 성실회원

    강제집행 계고장 붙으면 진짜 난감한데.. 이사 계약서 제출 안 하면 진짜 문제되는건가?

  • 헬스회원 2026.03.09 04:38 성실회원

    대리인 협박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무섭다

  • 헬린이 2026.03.09 04:43 성실회원

    나도 이런거 잘 몰라서 그냥 조용히 함.. 법적 문제라면 전문가 찾는게 제일인 듯

  • 여행러 2026.03.09 04:52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이사 일정 변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구두 합의 등으로 계약 성립이 확인되어야 분쟁 해결에 유리해요. 만약 계약서에 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미약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통지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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