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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09 10:00 · 조회수 0

저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소유주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회사는 분양형 호텔을 운영하며 매월 소유주들에게 호텔 객실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소유주들이 공제 후 실입금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 중이라고 합니다. A회사는 건물 유지, 수리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유지관리에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유주들 지분별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니, A회사는 유지관리에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소유주 지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9 10:03 신규회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소유주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관련 내역은 관리사무소나 K-apt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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