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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불가, 강제경매로 낙찰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채 세금체납으로 공매에 부친 집이 3회 유찰된 뒤 공매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및 공시송달, 임대차 등기명령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에 강제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계획인데, 강제경매 신청 방법, 얻을 수 있는 이익,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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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3 19:38 성실회원

    강제경매 낙찰은 집주인과 연락이 끊겨도 가능하며, 낙찰 후 인도명령을 통해 점유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자 신청으로 개시되며, 법원의 개시결정 등기만 있으면 진행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도 점유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인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과 비용 발생에 주의해야 하며,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인도명령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세입자의 보증금 미수령 상태라면 배당요구 신청을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